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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族譜) 이야기

1. 족보의 의의

족보(族譜)는 성씨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의 하나로 시조(始祖) 부터 역대 조상의 얼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족보에 실려있어 나와 집안의 뿌리를 알 수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다. 이에 따라 옛날부터 족보는 집안의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이를 대할때는 상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서 절을 두 번 한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조상을 대하듯 하였으며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가 해방후의 서양화와 지금의 핵가족 제도가 되면서 봉건사상의 유물로만 생각하고 도외시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 또 지금도 '근본이 없는 사람' 으로 치부되었을 때 그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 이다.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야 할 것이다.

 

2. 족보의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세계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된 족보로 정평이 나있으며,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꼽힌다.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심지어는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곳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까지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해 온 나라는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에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족보는 원래 중국의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으며, 개인의 족보를 갖게 된것은 한() 나라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만들어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특히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 고려 의종(18대, 1146 ∼ 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처음이다. 그러나『고려사』를 보면 고려 때에도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관제(官制)로서도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476년(조선 성종7년)의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족보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가 혈족 전부를 망라하여 간행되면서 이를 표본으로 하여 명문세족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하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에 착수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 고증도 없이 자의적으로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자의적인 수식이 가하여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3. 족보의 종류

1)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2) 족보(族譜), 종보(宗譜)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3) 세보(世譜), 세지(世誌)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
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4) 파보(派譜), 지보(支譜)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파보, 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5) 가승보(家乘譜)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6) 계보(系譜)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7) 가보(家譜)와 가첩(家牒)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
世系表)를 가리킨다.

8)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등이 있다.

9) 기타
『문보(
文譜)』, 『삼반십세보(三班十世譜)』, 『진신오세보(縉紳五世譜)』, 『호보(號譜)』와 같이 현달한 조상의 세계를 명백히 하려고 한 보서(譜書)나 『대방세가언행록(帶方世家言行錄)』, 『보성선씨오세충의록(寶城宣氏五世忠義錄)』 등과 같이 조상 중 충,효,절,의가 특히 뛰어난 사적과 공훈을 수록한 것도 있다.

또한, 환관(내시) 사이에도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있는 양세계보(養世系譜) 등도 있다.

 

4. 족보의 편찬 과정

  일반적으로 각 종친회에서 족보의 편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편찬위원회 결성

앞으로 발간할 족보의 중요하상들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경력사항의 등재 할 범위 결정, 1인당 등재 비용 졀정, 수단 금액 수금 대행, 족보 분질 금액결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원 구성은 보통 각 소파의 회장들이 맡아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공고

족보 발간 계획(일정)을 일간지 및 종친회의 회보를 통해 공고한다. 또는 서신으로 할 수 있다.

3) 교정 위원회 결성

일반적으로 수단 위원들이 겸임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교정 및 원문 번역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수단 접수

족보 제작의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서 구 족보의 기재사항변경, 신규등재 사항접수를 하고 등재 인원별로 수단비를 부가한다. 이 수단비는 일반적으로 冠(기혼자), 童(미혼자)으로 구분하여 동은 관의 절반정도의 수단비를 내며, 보통 관의 수단비는 5,000~20,000원 정도이며 종친회의 재정 여부에 따라 이 금액은 달라지며 이때 족보 발행 질 수의 예측을 위해 분질 할 족보의 계약금 형식의 예납금을 함께 접수한다.

5) 족보 분질

제작한 족보를 종원들에게 택배, 우편, 인편 등을 통해 배달하는 것으로서 족보의 분질 금액은 각 종친회 별로 상이하지만 보통 5만~20만원 정도이며 이 금액은 족보의 제작비용으로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종친회의 기금(종회 활성화 자금, 장학금, 사무실 유지금)으로 사용된다.

 

5. 족보의 수록내용

5) 범례(凡例)

족보의 자손록의 수록내용의 기술방법, 수록범위 등의 편수기록의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는 범례는 기록의 내용을 아는데는 중요한 자료로서 제작할 당시의 작성 규약을 알아 볼 수 있다.

6) 계보도(系譜圖)

인명만을 남계중심으로 표기하여 게층적으로 구성한 도표로서 족보의 전체 수록 인원중 子와 양자(系子) 대상으로 작성하며 지면 관계상 선계와 계파를 나누어 한눈에 계통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있다.

7) 자손록(子孫錄)

족보의 본문에 해당되며 각 개인별로 부(父) 밑에 기록 하며 구보(舊譜)의 기재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옮겨 적고 요즘 사람들은 종친회가 정한 범례에 준해 성명(姓名), 호(號), 업적(業績), 생(生), 졸(卒), 묘(墓), 배우자 관련사항의 순서로 기재 한다.

8) 부록(附錄)

족보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할 목적으로 참고적인 사항을 기록한 부분으로서 보통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며 그 기록내용은 왕실계보도, 연대료, 관직표, 관직 해설표, 친족간 호칭법, 계촌법등을 수록하고 있다.

 

 

 항렬(行列)이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름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다. 형제(兄弟)들은 형제들데로 이름자 속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상(世系上)에 속하면 4촌, 6촌, 8촌이든 같은 돌림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를 표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자를 보면 그혈족의 방계(傍系)에 속한 대수(代數)를 나타내는 돌림자가 곧 항렬자(行列字) 이다.

 

그런데 항렬은 장손(長孫) 쪽이 가까울수록 낮고 지손(支孫) 쪽 일수록 높은 것이 보통 인데 이는 장손 쪽이 지손 쪽보다 세대교체가 빠르기 때문이다. 흔히 "배()안에 할아버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항렬이 높아서 할아버지가 된다는 뜻이다.

 

항렬은 조상의 몇대손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거의 모든 집안이 나이 보다도 항렬을 따져서 항렬이 높으면 항렬이 낮은 사람에게는 나이에 상관 하지않고 말을 놓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상들이 정해놓은 항렬자는 원칙적으로 중도에서 바꿀수 없다. 다만 글자가 조상의 이름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바꿀수가 있었다. 그러나 당대(當代)에 와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선조의 이름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기의 선조나 남의 선조이든 간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라고 하는데, 이름을 지을때는 조상의 휘자와 똑같은 글자는 쓰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이를 다시말하면 기휘(忌諱)라고 한다. 항렬자를 사용한 이름자가 조상의 이름자에 저촉될 경우에는 항렬자를 바꿀수 있다. 이런 기휘(忌諱)법은 매우 엄하여 조상의 이름자와 똑같은 글자는 물론이고 음()이 같은 글자도 쓰지 않는다.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문중(門中)의 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세대를 나타내는 돌림자를 말한다.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자손들의 항렬자와 배합법까지 미리 정해서 후손들이 그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문과 종파에 따라서 차이가 많으나 대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한다.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 수(), 목(), 화(), 토()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법인데 이를 제일 많이 쓰고있다.

 

2. 십간(十干)순으로 쓰는 경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를 순서적으로 쓴다.

 

3.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를 순서적으로 쓴다.

 

4.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일(一 : 丙, 尤), 이(二 : 宗, 重), 삼(三 : 泰), 사(四 : 寧) 등으로 쓰는 경우